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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인들에게 분배될 성

35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분배받을 땅에서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 들을 주어

그 성에서 살게 하고 들은 그들이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로 쓰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 주변 목초지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a]900미터 이내의 땅이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서남북 각각 900미터씩 측량하여 그들의 목초지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42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은 모두 48개의 성이다.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줄 성의 수는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라.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성을 많이 주고, 땅을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주어라.”

도피성

9-10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

12 그 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13-14 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는 가나안 땅에서 선정하여라.

15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 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16-18 “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 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19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20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리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21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22 “그러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24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25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26 만일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27 복수자가 그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28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그 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29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30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없다.

31 누구든지 살인자로 판정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32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 자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도 안 된다.

33 너희는 이런 식으로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살인은 땅을 더럽히므로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는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34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Footnotes

  1. 35:4 원문에는 1,000규빗, 곧 450미터로 되어 있다.